전인구 경제연구소 1/22 업로드 된 영상<단통법으로 진짜 웃는 자는 소비자가 아닙니다.>편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사람들이 용산이나 신도림을 돌면서 발품 팔며 휴대폰을 싸게 사려고 했었습니다. 과거에 단통법 추진 배경에는 대리점 매장에서 36개월 약정에 온갖 비싼 요금제를 다 집어넣고 할인 폭은 얼마 안 주고 비싸게 덤터기를 씌운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격을 매기자라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취지는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싸게 파는게 아니라 모두에게 비싸게 팔게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부담금은 훨씬 늘어났고 통신사들의 이익은 늘어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삼성에 주문을 해서 사오는 가격이 출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우리 SKT용 갤럭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며 사옵니다. 그렇게 사온 다음에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사는 가격 = 출고가 – 공시 지원금 – 보조금인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을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로 해버리니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할부 원금을 물어보는 문화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출처 : 구글>
단통법 폐지 후 이득이 되는 곳은?
그래서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안 바꾸고 2년, 3년을 쓴 이후에 선택약정제가 새로 생겨서 2년 동안 쓰고 난 후 다시 약정을 가입하면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통법을 폐지하면 마케팅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회전이 잘 되니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을 볼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나 애플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수혜자는 아이폰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고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에서 지원금 받고 다 쓰다가 중고로 팔아버리면 손실이 가장 적은게 아이폰이었습니다. 결국 아이폰만 좋은 일을 해줬던 게 이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팬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가폰이 사라졌고.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단통법을 통해서 통신사들 이익이 늘어난만큼 5G 인프라 투자를 독려 했는데 통신 3사들이 5G 인프라 투자를 좀 미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5G가 안터지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3대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에서 해당 주파수를 반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곧 6G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도 이동통신사들이 해줘야 하는데 5G 인프라 투자 때처럼 하면 안되니깐 정부에서 압박카드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G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여 국내에서부터 생태계를 키워 해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구글>
소비자 휴대폰 구입비용 = 출고가 – 공시지원금 – 보조금
1. 출고가
- 출고가는 제조사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책정하는 권장 소매 가격입니다.
2. 공시지원금
-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휴대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금액입니다.
- 이 금액은 이동통신사가 정하고,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제공하여,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3. 보조금
- 보조금은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 금액입니다.
- 이 금액은 대리점의 마케팅 전략이나 재고 상황, 경쟁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 단통법 이후, 보조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대리점은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는 공시지원금과 보조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휴대폰의 실제 구매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란?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법은 휴대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가 받는 혜택과 할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상한선 설정: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합니다.
-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은 제공하는 보조금의 크기와 조건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가격 차별 금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 시장의 동향, 소비자의 선택권, 휴대폰 가격 및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