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 경제연구소 <이혼소송중에 주가가 급등하면???(ft.이명인 변호사)>편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쯤 궁금할 것 같은 상황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재판이 열리는 변론 기일 사이의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립니다. 만약 그 사이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 시점은 변론 기일에 형성된 자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3억이였는데 변론 종결일에 가격이 1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명의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아파트를 갖습니다. 그리고 기여도 만큼 상대방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인 경우 조금 복잡해집니다. 아파트를 반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명의인 경우 한쪽에다가 지분을 몰아주고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상대방의 기여도 만큼 분할해줍니다.
상속사건의 특징은?
보통 가족간에 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이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하나의 예로 유류분 상속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고, 유언에 따라 그의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장남 외의 다른 자녀(차남)는 상속받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남은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응당 받아야 될 몫을 뺏기면 안된다는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 싸움이 나서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로 인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가족이라는 끈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오해나 불만이 한 번의 혈로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의외로 대화 한번으로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류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